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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 정보' 활용 핵심인 신용정보법, 우여곡절 끝 정무위 통과
입력: 2019.11.29 14:17 / 수정: 2019.11.29 14:17
데이터 3법 가운데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더팩트 DB
'데이터 3법' 가운데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더팩트 DB

'데이터3법' 중 한 축…오후 국회 본회의서 최종 의결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데이터 3법' 가운데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이 발의된 지 1년여 만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과 함께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핵심으로 꼽히는 '데이터 3법' 중 하나다.

해당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부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명 정보란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없게 만든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개인정보가 누출되거나 분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안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보 누출·분실·도난·변조 등으로 피해를 입힐 경우 그 소비자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 후 "데이터 융합이 활성화되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소비자 맞춤형 금융 서비스가 제공돼 다양한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며 "아직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신뢰받는 데이터 활용을 위해 안전장치를 지켜보고 정부와 국회가 꼼꼼히 보완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11월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한편,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은 통과됐지만, 나머지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여야 의원들이 논의 법안을 두고 격돌하면서 여전히 법안소위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여야 간사는 이날 오전 중 만나 법안소위 일정을 협의했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상임위 통과 전망이 어두운 것으로 전해졌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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