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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팩트DB |
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은 반대 의견에 잇단 보류
[더팩트│황원영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관문을 통과하면서 혁신 금융 서비스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데이터 3법' 입법에 탄력이 붙을 것인지 주목받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과 함께 데이터 3법으로 불린다.
이날 통과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행안위는 기존 7명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9명을 늘리고, 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격상해 각 부처에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일원화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에 국회 추천 인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금융 업계는 혁신 금융 서비스 발전을 위해 데이터 3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데이터 3법이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면 핀테크나 AI(인공지능) 등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수 있다.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가 넓어져 새로운 빅데이터 구축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마이데이터 산업을 특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이용자 동의를 받아 은행·카드·보험사·통신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 정보를 한데 모아 재무 컨설팅·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외한 정보통신망과 신용정보법은 각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정무위) 법안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두 법 모두 아직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이달 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무위는 앞서 25일 심사소위를 열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로 의결하지 못하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지 의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제공은 금지돼야 한다"라며 "개인이 동의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wony@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