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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 신탁시장 둘러싼 입장차…ELT 허용 놓고 금융위-은행 대립각
입력: 2019.11.25 15:22 / 수정: 2019.11.29 11:22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위험 금융상품(DLF 등)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위험 금융상품(DLF 등)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금융위원회-시중은행, 공모형 신탁 허용 여부 막판 논의

[더팩트│황원영 기자]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칼을 빼 들었지만 좀처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고위험 사모펀드는 물론 신탁 판매까지 금지한 것이 은행들의 반발을 샀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이번 사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43조 원 규모의 은행 신탁 시장이 고사할 위기에 처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신탁의 공·사모를 둘러싸고 당국과 업계가 각기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은행들은 주가연계신탁(ELT)이 공모 상품이라며 판매 허용을 촉구하고 있으나 당국은 사모로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은행권 관계자들과 함께 고위험 공모 신탁 판매를 둘러싼 의견을 나눈다. 은행들은 "지수형 주가연계증권(ELS)을 담은 ELT만이라도 허용해줘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금융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14일 내놓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사모펀드·신탁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금융위는 △파생상품을 내재해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손실 가능 범위가 20~30%를 넘는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했다.

이에 은행들은 신탁 판매까지 막은 것은 금융당국의 지나친 제재라며, 공모형 신탁상품 판매는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은행들은 ELT의 경우 △공시 의무가 있다는 점 △공모에 준하는 규제를 받는 점 등을 들어 공모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투자자들의 수익상환 경험이 축적됐고 투자위험도가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판매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ELS와 파생결합증권(DLS)을 신탁으로 팔 경우 각각 ELT와 파생결합신탁(DLT)이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은행권의 DLT와 ELT 판매 잔액은 총 42조8000억 원인데 이 중 ELT가 40조 원을 넘는다. 은행들이 ELT 판매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ELS는 대부분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30%를 웃돌기 때문에 ELS를 편입한 ELT 역시 고난도 상품에 포함된다. 금융당국이 고난도 신탁 판매를 금지하게 될 경우 약 43조 원에 달하는 신탁 시장을 잃을 수 있다.

반면, 금융당국은 신탁이 특정 개인과 일대일로 계약해 판매된다는 점에서 사모 성격이 강하다고 봤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공모형 상품을 규제하지 않는다. (판매금지 대상은) 파생상품을 내재한 채 사모로 판매되는 상품"이라며 "신탁이 공모냐 사모냐를 두고 말이 많은데 우리는 신탁이 사모라고 판단해서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위는 신탁이 사모펀드의 우회 판매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2주간 은행권 등 각계 관계자들과 함께 의견 조정에 나선다. 신탁이 사모인지 공모인지를 두고 은행 관계자들의 입장을 들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금융위가 은행권 의견을 수렴해 고위험 신탁 판매를 허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할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은행이 ELT·DLT를 통해 ELS를 변칙적으로 판매했다는 시각도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위험 금융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은행들의 비이자수익이 줄어들 것"이라며 "파생상품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은 필요하지만 신탁 판매까지 막은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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