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준 "빨리 수정해 달라"[더팩트|문수연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오보를 지적하고 해명했다.
유승준은 자신의 변호인인 김형수 변호사가 '기여'라고 표현한 것이 '귀화'로 잘못 해석돼 보도되자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정정보도를 요청하며 특정 언론사 이름과 5명의 기자 실명을 거론했다.
그는 "중앙일보 정은혜 기자, 매일경제 박세연 기자, 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님. 변호사님 통해서 수정 아니면 기사 삭제 부탁드렸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라며 기사 내용을 캡처한 사진 여러 장을 올렸다.
그러면서 "인터뷰에서 김 변호사님이 분명히 '기여"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귀화'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량권'을 '재산권'이라고 쓰셨습니다. 하지만 두 단어가 김 변호사님의 의도와 완전 다르게 나왔습니다"라고 해명했다.
유승준은 "잘못 듣고 올리셨다면 빨리 수정해주세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기사가 이런 식으로 미화되거나 오보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기사 수정 바랍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형수 변호사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유승준은 실제 활동 계획을 염두에 두고 F-4비자를 신청한 것이 아니다"라며 "본의 아니게 여러 국민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만약 입국하게 된다면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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