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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유족들이 한진칼 지분을 법정 비율대로 상속받고 이달 말 국세청에 상속세를 신고한다. /더팩트 DB |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지분 법정 비율로 상속될 듯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유족들이 이달 말 2700억 원대 상속세를 신고할 예정이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칼 전무 등은 오는 31일 국세청에 약 2700억 원 규모의 상속세를 신고하기로 했다.
이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과세가액 및 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것이다.
총수 일가는 거액의 상속세를 5년간 6회로 나눠 납부하는 '연부 연납제'를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 재원으로는 약 700억 원에 달하는 조 전 회장의 퇴직금 및 비핵심 계열사 지분 등이 거론된다.
실제로 최근 조 전 회장의 ㈜한진 지분 6.87%는 GS홈쇼핑에 매각(250억 원)됐다. 당시 재계에서는 유족의 합의 없이 매각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유족 간 상속 논의가 완료된 상태에서 이뤄진 매각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조 전 회장의 상속재산은 그룹 지배 핵심인 한진칼 지분 17.84%다. 유족들은 이 지분을 현행 민법상 규정대로 나눠 상속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진칼 지분이 상속 비율대로 돌아가면 이 전 이사장은 약 5.95%, 3남매는 각각 약 3.96%를 확보하게 된다. 현재 조 회장은 2.34%, 조 전 부사장은 2.31%, 조 전 전무는 2.3%의 한진칼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rocky@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