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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데이' 어린이의류 유해물질 검출…국표원 리콜 명령
입력: 2019.10.29 12:05 / 수정: 2019.10.29 12:05
핼러윈데이 관련 어린이 의류 2종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이들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더팩트 DB
핼러윈데이 관련 어린이 의류 2종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이들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더팩트 DB

국표원,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유에스어페럴·신화트루니 각 1종 리콜

[더팩트|이민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이 유해물질 안전 기준을 초과한 핼러윈데이 관련 어린이 의류 2종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국표원은 지난 9월부터 두 달 동안 핼러윈데이 관련 어린이용 의류, 장신구, 완구 등 52개 모델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신화트루니의 '히트인 할로윈 긴팔상하세트'와 유에스어페럴의 '할로윈 해골 튜튜드레스'에서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양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히트인 할로윈 긴팔상하세트 상의 전면에서 안전 기준(90mg/kg)을 1.7배 초과하는 납 149mg/kg이 검출됐으며, 할로윈 해골 튜튜드레스 치마 겉감에서는 포름알데하이드가 130.4mg/kg이 나왔다. 포름알데하이드 안전 기준은 75mg/kg이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두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시중 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이들 제품을 공개하는 한편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이름을 올렸다.

국표원 관계자는 "소비자 및 시민단체와 리콜 정보를 공유해 해당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며 "수거되지 않은 리콜 제품이 발견되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나 국민신문고로 신구해야 한다. 리콜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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