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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전 8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서관 입구에 가방이 일렬로 세워져 있다. /서울고등법원=이성락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627일 만에 다시 법정에
[더팩트ㅣ서울고등법원=이성락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다시 법정에 선다. 지난해 2월 5일 항소심 선고 이후 627일 만이다. 법원 입구에 가방이 일렬로 세워지는 등 선착순 방청이 진행되는 이번 재판을 보려는 이들의 자리 쟁탈전도 재등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재판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방청석이 한정돼 오전 5시부터 법정 밖에선 가방이 등장했다. 자신의 소지품을 출입구에 놔두면서 순번을 정해놓는 것이다. 이러한 진풍경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 때도 나타났었다. 오전 8시 기준 입구에는 가방 30여 개가 세워졌다.
이날 방청권은 재판 시작 30분 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2층 4번 법정 출입구 밖에서 선착순으로 배부된다.
취재진의 열기도 이른 아침부터 뜨거웠다. 재판 시간이 임박하면 수많은 인파가 법정 밖을 메울 것으로 보인다. 해외를 위주로 활발한 현장 경영을 펼쳐왔던 이재용 부회장이 600여 일 만에 법정에서 취재진과 마주하는 만큼 그의 언급과 몸짓 하나하나에 시선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되면서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8월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액을 추가 인정하며 2심 결과를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rocky@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