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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인수합병 문제를 두고 전원회의를 진했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더팩트 DB |
'유료방송 교차판매 금지' 조건 합의 불발로 관측…공정위, 이달 말 재논의 전망
[더팩트│최수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인수합병(M&A)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합의를 유보했다. 심사위원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의미다.
공정위의 최종 결정은 전원회의를 통해 이뤄지게 된다. 승인을 받지 못하면 기업 결합에도 차질이 생긴다.
당초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해당 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그러나 '유료방송 교차판매 금지' 조건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판단이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탓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일 SK테레콤의 티브로드 인수 관련 심사보고서를 통해 SK텔레콤과 티브로드 간 교차판매를 3년가량 제한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합병을 완료해도 3년간 각자 상품만 판매해야 된다는 내용이다. 이들 기업의 M&A는 영업망을 확대해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진행되지만 이 자체가 금지된 셈이다.
반면 LG유플러스와 CJ헬로 인수 관련 심사보고서에서는 CJ헬로 유통망에서만 LG유플러스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조건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간 차별 논란이 나오는 까닭이다.
또한, 알뜰폰 분리 매각, 홈쇼핑 송출 수수료 등에 대한 합의에도 실패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말 진행되는 SK텔레콤과 티브로드 간 결합 건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LG유플러스와 CJ헬로 결합 건을 재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전원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예견된 사실"이라며 "세부 조건이 바뀔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결국 승인을 하는 쪽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jinny0618@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