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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더팩트 DB |
복지위, 4일 전체회의서 신동빈 롯데 회장 증인 채택 철회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감사(국감) 증인 출석 요구를 철회했다.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려고 국감을 활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민원인의 수십억 원대 합의금 요구, 국회의원의 기업 압박 등 논란이 가중되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동빈 회장의 국감 증인 출석 요구를 철회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앞서 복지위는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요청으로 신동빈 회장을 오는 7일 열리는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당시 이명수 의원은 "롯데푸드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추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동빈 회장 증인 채택 이후 뒷말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왔다. 우선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책과 관리·감독 책임을 지적하고 이를 견제하는 국감이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해 활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실무자인 롯데푸드 관계자가 아닌 그룹사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호통 국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이번 사건은 롯데푸드가 이명수 의원 지역구인 빙과 제조업체 후로즌델리와 거래를 중단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후 후로즌델리 대표 전 모 씨는 "롯데푸드의 갑질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고, 7억 원을 보상받는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품질과 가격 기준을 충족하면 거래 재개를 검토하겠다'는 합의 내용에서 롯데푸드와 전 씨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갈등이 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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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정재계에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증인 채택을 놓고 민원 해결용 성격이 짙다는 비판이 일었다. 사진은 신동빈 회장 국감 출석을 요청한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더팩트 DB |
특히 신동빈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 이후 전 씨가 롯데 측에 50억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커졌다. 민원 해결 차원을 넘어 국감이 기업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왔다. 결과적으로 롯데푸드는 50억 원 요구를 거절했고, 다음날 신동빈 회장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감 증인 채택을 빌미로 이명수 의원이 지속적으로 롯데 측에 합의를 종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앞서 이명수 의원은 해당 문제와 관련해 올해에만 조경수 롯데푸드 대표이사 및 주요 임원에게 수십차례 연락을 시도했다. 양측 사이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롯데 측에 '이렇게 되면 신동빈 회장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도 전달했다. 이명수 의원은 구체적인 합의금인 3억 원을 롯데 측에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롯데 측에 계속 이야기를 한 것은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권유' 또는 '촉구' 차원이었다. 절대 압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선출직은 결국 유권자를 이기지 못한다. 민원을 들고 찾아오면 들어줄 수밖에 없다"며 신동빈 회장 증인 채택이 민원 해결용 국감 소환이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날 복지위는 신동빈 회장의 국감 증인 출석을 철회하는 대신 조경수 대표이사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롯데푸드 측 조경수 대표가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rocky@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