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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버팀목 대출, 오늘(30일) 온라인 서비스 개시…자격은 강화
입력: 2019.09.30 00:00 / 수정: 2019.09.30 00:00
디딤돌·버팀목 대출에 온라인 기금대출서비스 기금e든든이 도입되면서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더팩트DB
디딤돌·버팀목 대출에 온라인 기금대출서비스 '기금e든든'이 도입되면서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더팩트DB

'기금e든든' 내달 14일 모바일 대출 서비스도 시작

[더팩트ㅣ지예은 기자] 무주택 서민들이 디딤돌(주택 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을 받기가 한결 간편해진다. 다만 대출 심사 기준의 자격 요건은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주택 구입·전세 비용을 지원하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에 '기금e든든'이라는 이름의 비(非)대면 온라인 대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인터넷 서비스는 오늘(30일)부터, 모바일 서비스는 내달 14일 개시된다. 이로써 대출 희망자는 온라인에서 신청한 뒤 대출 약정 단계에서 딱 한 번만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종이 서류 발급부터 제출까지 세 차례나 은행을 방문해야 했다.

현재는 대출을 위해 개인이 직접 소득 증빙 등 대출에 필요한 10여 가지 서류를 발급받아 은행에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대출 신청자가 정보수집·활용에 동의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출서류를 온라인상에서 일괄 수집해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출 신청부터 대출 심사 종료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 1~2주에서 약 5영업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청자는 30일부터 인터넷으로 기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내달 14일에는 모바일로도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청자는 30일부터 인터넷으로 기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내달 14일에는 모바일로도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제공

아울러 이날부터 디딤돌·버팀목 대출 심사 기준에 자산 요건이 추가된다.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이 더 절실한 수요자에게 집중하자는 취지에서다.

지금까지는 대출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소득 기준만 따졌으나, 앞으로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이 잠정 3억7000만 원 이내, 전·월세 대출의 경우 잠정 2억8000만 원 이내에 해당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온라인 대출 서비스로 은행에 들를 시간이 없는 서민들의 대출이 쉬워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무주택 서민들이 편리하게 주택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j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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