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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근 부영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고법=김세정 기자 |
이중근 회장, 4시간 넘는 공판 끝까지 경청
[더팩트ㅣ서울고법=장병문 기자] 검찰이 이중근 부영 회장의 1심 판결에서 배임·횡력 액수 상당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며 변호인 측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5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회장 등 부영그룹 계열사 및 임직원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이중근 회장은 이날 오후 1시 35분께 변호인, 직원 등과 함께 법원에 도착했다. 회색 정장과 하늘색 넥타이 차림의 이중근 회장은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었다. 그는 재판장 앞에서 만난 회사 임직원들과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이중근 회장의 건강이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는 이날 4시간이 넘게 진행된 공판에서 표정과 자세 변화 없이 재판장과 검사의 말을 경청했다.
2시가 넘어 시작된 공판에서 검찰은 유성산업을 이용한 횡령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자금회수 가능성이 없는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 지원, 임대주택 비리 등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중근 회장이 부영주식 240만주를 광영토건에 양도하지 않고 사적으로 쓴 혐의에 대해 1450억 원의 이익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이중근 회장의 변호인은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면서 "공소장 변경은 불허해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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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근 회장은 25일 오후 1시 35분께 변호인, 직원 등과 함께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다. /김세정 기자 |
이중근 회장은 이남형 전 광영토건 대표가 내야 할 벌금 100억 원과 종합소득세 등 19억7000만 원을 회삿돈으로 낸 혐의도 받고 있다.
변호인은 "이남형 전 대표가 사적으로 돈을 유용한 것이 아니라 회사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는 것은 가혹하고, 회사에 기여한 점도 고려해 회사가 납부하는 게 맞다고 이중근 회장은 생각했다"면서 "회사의 이익잉여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회사의 손해여부를 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중근 회장은 부영주택 등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방법 등으로 4300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인세 36억2000여만 원 포탈 및 부실계열사에 임대주택사업 우량계열사 자금 2300억 원 부당 지원 등의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중근 회장의 배임·횡령액을 420여억 원으로 인정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이중근 회장은 지난해 2월 구속기소 됐지만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근 회장의 건강이 안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는 이날 4시간이 넘는 공판에서 표정과 자세 변화 없이 판사와 검사의 말을 경청했다.
jangbm@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