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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회사 직원을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고 있던 롯데주류가 이 직원을 원직에 복직시키기로 결정했다. 롯데주류 측은 18일 "17일 부로 이 직원을 원직 복직시켰으며, 임금상당액도 이번 달 급여 일에 맞춰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롯데주류 본사가 위치한 잠실 롯데캐슬골드의 모습. /신지훈 기자 |
명확한 근거 없이 직원에 '전직 및 직책 강등'...노동위 판정에도 버티다 '원직 발령'
[더팩트 | 신지훈 기자] 회사 직원 A씨를 상대로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묻지마식' 원거리 전직 명령을 내려 논란이 불거졌던 롯데칠성음료 주류부문(이하 롯데주류)이 A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기로 결정했다. (본지 9월 16일자 [TF이슈] '배 째라' 롯데주류, 노동위 결정 '묵살'···"이행강제금 내면 그만" 참조)
18일 롯데주류 측은 <더팩트>에 "17일 18시 부로 인사발령을 통해 A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주류 측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주문에 따라 A씨를 17일자로 원직에 복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직 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도 이번 달 급여 일에 맞춰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도 <더팩트>에 "17일 회사로부터 원직에 복귀하라는 연락이 왔다"며 "인수인계 등을 고려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원직에서 근무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주류는 지난 2월 회사 직원 A씨에 명확한 이유 없이 직책을 강등시켜 원격지 발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전에서 근무하던 A씨는 강원도로 전직됐으며, 직책 또한 팀장에서 파트장으로 강등됐다. A씨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회사가 내린 발령은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했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도 이를 받아들이고 롯데주류에 "A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롯데주류 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초심판정을 취소하라"는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롯데주류 측이 A씨에 내린 전직명령은 부당전직임을 인정하며, 재심신청을 기각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gamja@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