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시장, 1심 벌금 90만원 …당선무효 피해
  • 장우성 기자
  • 입력: 2019.09.02 18:46 / 수정: 2019.09.02 18:46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 5월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성남=임영무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 5월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성남=임영무 기자

재판부 "업체 지원 미리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당선 무효형에 미치지 못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2일 은수미 시장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는 인식에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서도 "해당 업체 측의 지원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에 따른 공직자 당선 무효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다. 은 시장은 1심 선고가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2017년 5월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은 시장은 지금까지 법정에서 "운전을 해준 최씨가 코마트레이드에서 차량과 급여를 받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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