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후보자 사건 하루 만에 수사 착수
  • 장우성 기자
  • 입력: 2019.08.20 15:11 / 수정: 2019.08.20 15:1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인 6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saeromli@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인 6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saeromli@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이언주 의원 소속 시민단체 고발[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건을 고발 하루 만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들어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강종헌)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대표를 맡은 이 단체는 2017년 한 사모펀드가 조 후보자 가족로부터 10억여원을 투자받은 후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중소기업에 7억원 이상을 투자해 이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1년 만에 크게 증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06년 조 후보자가 웅동학원 이사로서 무변론 패소로 동생이 운영하던 회사에 50여억원의 이득을 취하게 한 점도 고발장에 포함됐다. 이밖에 2017년 조 후보자 부인 명의 아파트를 동생 전처에게 위장매매한 의혹 등도 제기했다.

.이 단체는 "검찰이 고발장 접수 2주 이내 기초수사를 종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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