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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의 시행 방안이 다음주 초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된다. /더팩트 DB |
국토부, 日악재에도 예정대로 도입
[더팩트ㅣ지예은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이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된다.
일본 수출규제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지연될 것이라는 일부 관측과 달리 예정대로 강행하는 모양새다.
국토부는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이 확정됐으며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발표 시기를 지켜보고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과 협의도 진행해왔다.
일본 수출규제가 점차 심각해지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분양가 상한제 연기설이 돌았다. 하지만 국토부는 정부가 당초 예정한 대로 도입 방안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검토 중인 분양가 상한제의 핵심은 서울 강남 등 집값상승이나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전매제한 강화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세부안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과 시행시기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아파트의 '로또'화를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등의 시세차익 환수 방안도 담긴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가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물가상승률 등 적용 기준도 대폭 낮추는 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고가 논란이 일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를 낮추는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발표된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 입법절차 등을 거쳐 오는 10월쯤 공포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