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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공업이 생산을 방해한 노조에 책임을 묻겠다며 수십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더팩트 DB |
현대중공업, 노조에 가압류 이어 손배소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현대중공업이 파업 과정에서 시설물을 점거하고 생산을 방해한 노조에 대해 수십억 원대 손해배상 절차에 착수했다.
현대중공업은 23일 노조 및 노조 간부 10명을 상대로 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입증 자료가 확보된 1차 청구이며, 회사는 추후 62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은 소장을 통해 "노조가 주주총회를 방해하고 불법 파업을 통해 기물을 파손했다"며 "이러한 생산 방해 탓에 모두 92억 원의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울산지법에 노조 예금 채권 20억 원과 간부 10명의 예금채권, 부동산 재산 각각 1억 원 등 총 30억 원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법원은 22일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
이에 노조는 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현재 기본급의 1.2%(2만2182원)인 조합비를 통상임금의 1%(3만8554원)로 1만6372원(73.8%) 인상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대의원 109명 중 3분의 2 이상(73%) 찬성해야 통과가 가능한 안건이지만, 조합비 인상에 찬성하는 대의원은 60명에 그쳤다.
노조 가입 가능 직급을 대리에서 기장급(과장급)으로 확대하는 안건은 통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