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송중기(왼쪽)와 송혜교가 2016년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열린 제 52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레드카펫을 밟고 있다. /더팩트DB 송중기 조정신청 접수 26일 만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송중기(34)·송혜교(37)의 이혼 조정이 22일 성립됐다. 서울가정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열린 이혼조정사건 기일에서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조정의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송중기는 지난달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ilraoh_@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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