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경제일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50억 횡령'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2심도 기각…실형 유지
입력: 2019.06.27 14:07 / 수정: 2019.06.27 14:07
전인장 회장(왼쪽)과 아내 김정수 사장이 2심 항소심에서 기각되면서 전인장 회장은 징역 3년 실형을 유지하고, 김정수 사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한다. / 더팩트 DB
전인장 회장(왼쪽)과 아내 김정수 사장이 2심 항소심에서 기각되면서 전인장 회장은 징역 3년 실형을 유지하고, 김정수 사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한다. / 더팩트 DB

법원 "횡령 후 사적 용도로 사용해 비난 가능성 높아"

[더팩트|이진하 기자] 회삿돈 약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김정수 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내추럴 삼양 사업부서에 불과하고 실체가 없는 와이더웨딩홀딩스가 독자적으로 업무수행하는 것처럼 꾸몄다"며 "출결의서나 품의서 등 관련 서류도 그런 목적으로 작성했으며 범행이 약 10년 동안 이어져왔고 횡력액이 49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적인 라면 제조업체의 회장으로서 투명한 의사결정구조로 적법하고 건전한 기업윤리에 따라 그룹을 운영할 책임이 있음에도 범행을 했다"며 "횡령액도 승용차 리스료, 인테리어비 등 사적 용도로 쓴 것을 보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며 항소심을 기각했다.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은 50억 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49억 원을 빼돌리고 영업 부진을 겪는 자회사에 거액을 대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회장과 김 사장은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에 포장 박스와 식품재료를 납품하는 계열사가 따로 있음에도 페이퍼컴퍼니들이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두 사람은 페이퍼컴퍼니의 계좌로 납품 대금을 지급하고 김 사장을 페이퍼컴퍼니 직원으로 등록했다. 김 사장의 급여 명목으로 매달 약 4000만 원씩을 받으며 총 49억 원을 챙겼다.

1심에서는 전 회장 부부의 횡령 혐의가 인정돼 전 회장은 징역 3년을, 김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전 회장의 배임 혐의는 무죄로 봤다.

jh311@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