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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 10곳이 보험금으로 부당지급된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판매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에 돌입한다. /더팩트 DB, 코오롱생명과학 |
"인보사 사태 피해자는 전체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국내 손해보험사 10곳이 보험금으로 부당지급된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판매대금 환수를 위한 소송에 돌입한다.
법률지원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해온은 5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이 참여했다. 환수액은 3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구본승 해온 변호사는 "인보사 사건은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하는 신장유래세포를 사용한 고가의 인보사를 투약해 환자의 건강에 직·간접적인 위해를 가하였다는 점과, 부당지급된 보험금은 결국 선의의 보험계약자 전체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됐다"며 "민·형사 소송을 통해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환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제약회사의 환자들에 대한 기업윤리의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보사의 판매 구조는 의료기관이 제약회사로부터 인보사를 구매하고,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인보사를 원내처방 한다. 환자가 의료기관에 약제비용을 납부한 뒤 그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형태다.
구 변호사는 "최종적인 피해자는 보험회사, 더 나아가서는 선량한 보험계약자 전체"라고 강조했다.
해온은 지난달 31일 코오롱생명과학 주식회사와 이우석 대표이사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약사법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미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jangbm@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