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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보사 허위자료 제출'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 압수수색
입력: 2019.06.03 17:24 / 수정: 2019.06.03 17:30
검찰이 3일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사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있는 서울 마곡동 원앤온니타워. /더팩트 DB
검찰이 3일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사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있는 서울 마곡동 원앤온니타워. /더팩트 DB

약사법 위반 혐의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의 생산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고발된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이날 오전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한국 지점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등 인보사 개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의 허가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주성분이 바뀐 것을 몰랐는지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 등 관련자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것으로 전망된다.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는 인보사의 허가 신청을 위해 제출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28일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조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인보사 주성분이 허가 신청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이에 식약처는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지난달 30일 코오롱생명과학과 이 대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12일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은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 지난 3월31일 인보사의 유통과 판매가 중단된 바 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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