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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소셜커머스 업체이자 식음료 배달 서비스 후발 주자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우아한형제들 제공 |
배달의 민족 "영업비밀 침해" vs 쿠팡 "시장조사 자료일뿐"
[더팩트|이진하 기자] 배달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소셜커머스 업체이자 식음료 배달 서비스 후발 주자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쿠팡이츠'로 식음료 배달에 뛰어들면서 우아한형제들과 계약한 한 식당 업주를 상대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면 더 나은 혜택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우아한형제들은 쿠팡이츠가 불공정 거래를 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쿠팡의 영업사원이 쿠팡이츠 출시를 위해 음식점 영입을 추진하던 과정에 발생했다. 쿠팡 소속 한 영업사원이 배달의민족의 프리미엄 서비스인 배민라이더스의 '매출 최상위 50대 음식점' 명단을 확보한 뒤 이들을 집중 공략해 배달의민족과 계약을 해지하고 쿠팡이츠와 독점 계약을 맺도록 종용했다.
이때 한 음식점 업주가 쿠팡 사원에게 "매출 테이블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라고 묻자 쿠팡 사원이 "개발팀 인원이 많고 자료는 뽑을 수 있다"며 "배달의민족 계약을 파기하는 조건으로 가장 많이 나온 매출을 개런티(보증 출연료)로 주겠다"고 말한 정황이 알려졌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17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쿠팡 측의 불공정거래 사실이 파악됐고, 이 사실과 관련한 녹취 내용도 있다"며 "배달의민족을 해지하면 비용을 더 주겠다는 말을 했는데, 쿠팡 측이 주장하는 대로 단순 영업사원의 실수인지에 대한 판단은 공정위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주에 공정위 신고를 계획했으며, 늦어도 17일 오후 공정위에 신고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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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은 우아한형제들의 주장에 올해 배달 서비스인 '쿠팡이츠'를 준비중에 있으며,시장조사 차원으로 정보 수집하는 과정에서 영업사원의 실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쿠팡 본사. /더팩트 DB |
반면, 쿠팡 측은 배달의민족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일부 맞다고 인정하면서 영업사원 개인의 실수였다고 설명했다. 쿠팡 측은 17일 <더팩트> 취재진에게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혜택을 설명하던 중 영업사원의 과도한 표현이 있었던 것"이라며 "향후 영업사원 교육을 강화해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영업사원이 말했던 정보는 배달의민족이 공개하고 있는 주문수 등 시장 정보를 바탕으로 추산한 시장조사일 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아한형제들은 '쿠팡이 배달의민족과 계약 종료를 전제로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고 유인한 부문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과징금은 물론,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일각에선 이번 일로 '점차 커져가는 배달 앱 시장을 두고 온라인 유통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 배달 앱은 현대인의 생활의 일부처럼 여겨질 정도로 많이 쓰이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3년 87만 명 수준이던 국내 배달 앱 이용자 수가 2018년 2500만 명으로 30배 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배달 앱 시장 거래 규모는 약 3조 원대로 추정되고 있으며, 올해는 5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 배달앱 시장은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고 있는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운영하는 '요기요'와 '배달통' 등 세 업체가 양분하고 있는 독과점 형태다. 이 중 60%가 넘는 점유율로 시장을 주도하는 곳은 배달의민족이다. 나머지 시장은 요기요와 배달통이 양분하는 모양새다.
한편, 쿠팡이츠는 기존의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처럼 주문하고 중개해 배달해주는 영역이 아니라 배민라이더스나 우버이츠처럼 배달원까지 직접 배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고급 레스토랑, 디저트 카페 등 식음료를 배달한다. 출시 날짜는 미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