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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 석포제련소는 폐수 유출로 낙동강을 오염시켰다는 환경부의 지적에 대해 부인했다. 사진은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더팩트 DB |
환경부, 지난달 석포제련소 점검 후 경북도에 행정처분 요청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폐수를 낙동강으로 흘려보내 환경을 오염시켰다고 밝힌 가운데 제련소 측은 불법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경상북도의 120일 조업정지처분 사전통지에 대해 "물이 한 방울도 공장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나갈 위험조차 없다"면서 "절대 공공수역에 대한 폐수 불법 배출행위는 없었다"고 14일 입장을 내놨다.
영풍 관계자는 "별도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만들어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도 낙동강에 유출을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세척수가 흘러 들어간 이중옹벽은 '낙동강수계법'에도 규정하고 있는 수질오염사고방지시설과 동일한 목적의 유출차단 시설"이라며 "석포제련소는 자발적으로 해당 시설물을 만들어 낙동강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풍 측은 정상적인 유출 방지시설을 폐수 배출 시설로 보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풍 관계자는 "현재 경북도로부터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상태로 향후 처분 통지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환경부를 비롯해 관계 당국에 충분히 설명해 오해를 해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법적 해석과 판단 절차를 거쳐서라도 제련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소송 의사도 내비쳤다.
환경부 기동단속반은 지난달 17~19일 석포제련소의 폐수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제련소 침전조에서 넘쳐 바닥에 고인 세척수가 공장내 유출차단시설(이중옹벽)로 흘러 들어간 사실과 폐수처리장에서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이중옹벽으로 유입될 수 있는 파이프가 설치된 것을 발견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를 각각 위반한 것으로 보고 처분권자인 경상북도에 통보했다. 경상북도는 석포제련소에 각각 조업정지 3개월과 30일 처분을 사전통지했다.
jangbm@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