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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가 매장 인테리어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부 부담시킨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민주 기자 |
매장 계약 기간 남았음에도 임의 이동에 인테리어 비용 전부 부담까지
[더팩트|이민주 기자]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매장 인테리어 비용 전부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등 불이익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홈플러스는 매장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임의로 매장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홈플러스에 향후 불공정 행위를 다시 하지 말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 구미점은 지난 2015년 5~6월 임대 매장을 전면 개편하면서 27개 매장의 위치를 변경했다. 이 중 4개 매장 임차인의 경우 기존 임차매장에 대한 계약 기간이 남아있었지만, 홈플러스 측은 이들 임차인과 충분한 협의 없이 매장을 이동시켰다.
이에 따라 매장 면적이 최소 22%에서 최대 34%까지 줄어들었음에도 적절한 보상은 없었으며, 매장 변경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 8733만 원까지 전부 임차인이 부담해야 했다.
공정위는 이런 홈플러스의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불이익제공행위의 금지 제8호를 위반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장 변경을 위해서는 납품업자나 임차인과 충분히 협의해야 하며 이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인테리어 비용을 전부 임차인에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관행이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이를 계기로 대형마트의 불공정 관행이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minju@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