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칩거' 끝낸 김학의, 6년 만에 포토라인 서나
  • 장우성 기자
  • 입력: 2019.04.18 10:05 / 수정: 2019.04.18 10:05
성상납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아파트에서 더팩트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성상납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아파트에서 더팩트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더팩트> 취재진 단독 포착…윤중천 전격 체포로 소환 임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그동안 '칩거'를 끝내고 본격적인 법적 대응 준비에 나서는 장면이 17일 <더팩트> 취재진에 의해 확인되면서 지금까지 6년간 숱한 의혹을 받고도 한 번도 선 적이 없는 검찰 포토라인에 언제 등장할지도 관심거리다. '김학의로 가는 입구'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전격 체포되면서 그 시기는 뚜벅뚜벅 다가오고 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처음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됐을 때도 경찰 조사는 아예 받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수차례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이후 그가 입원한 병원을 방문해 조사를 시도했지만 이번엔 진술을 거부했다. 검찰 송치 후 1차례 비공개 소환됐을 뿐이다. 이듬해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가 고발했을 때도 한 번도 불려가지 않았다. '수사외압' '봐주기 수사' 의혹이 나온 이유 가운데 하나다.

지난 3월15일에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공개 소환을 시도했지만 가타부타 의사 표시 없이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3월22일에는 한밤중에 태국행 비행기를 타려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되는 '드라마'를 연출했다.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진상조사단과 달리 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단은 검사가 14명 투입된 역대급 규모의 수사팀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해 힘이 실렸다. 심야 출국 시도로 출국금지된 뒤 비판 여론도 들끓고 있어 피해나갈 구멍이 없어보인다.

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단에 전격 체포된 윤중천 씨의 입에 김학의 전 차관의 운명이 달렸다. 사진은 2013년 당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윤중천 씨./이새롬 기자
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단에 전격 체포된 윤중천 씨의 입에 김학의 전 차관의 운명이 달렸다. 사진은 2013년 당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윤중천 씨./이새롬 기자

무엇보다 수사단이 일찌감치 윤중천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게 크다. 수사단은 이르면 이번주 윤 씨를 소환하기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으나 17일 전격적으로 체포하는 초강수를 뒀다. 수사 도중 윤 씨의 공갈, 사기 등 여러가지 개인 비리를 포착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 시한인 48시간 내 구속영장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상태에서 김 전 차관과 연관된 뇌물수수, 성범죄 혐의를 캘 전망이다. 검찰은 최대 20일까지 구속수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어 이 기간 중 얼마나 수사에 진척을 보이느냐에 따라 김 전 차관의 소환 시기도 가늠할 수 있다.

6년 전만 해도 꾹 닫혔던 윤 씨의 입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점도 김 전 차관에게는 악수다. 특히 윤 씨는 뇌물공여 혐의 공소시효 7년이 지나 10년까지도 가능한 김 전 차관보다 자유롭다. 검찰 진상조사단 조사에도 협조하면서 김 전 차관과 금품거래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언론과 접촉하면서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과 비슷하다" "청와대와 연결해 (김 전 차관의) 검사장 승진을 도왔다"는 등 새로운 주장을 내놨다.

김 전 차관은 17일 오후 <더팩트>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놓고 "곧 정리가 될 것이다. 적절한 시기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출국금지 이후에는 "나도 빨리 수사로 전환되는 게 좋다"고 말하기도 했다. 성접대 동영상을 공개한 YTN과 자신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여성을 법적조치할 것도 예고했다. 이제 막다른 골목이라는 걸 깨달은 듯 하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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