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왼쪽)과 김정수 사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각각 징역 3년에 법정구속과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두 사람이 합쳐 20억대 연봉을 수령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더팩트 DB |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 13억 원·김정수 사장 7억 원
[더팩트|이진하 기자] 횡령과 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중인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지난해 연봉으로 13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성과보상금과 상여금으로 각각 2억 원과 5억 원을 수령했다.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정수 삼양식품 총괄사장도 7억 원대의 연봉을 수령했다.
삼양식품은 1일 금융감독원 감사보고서를 통해 지난 1월 25일 구속된 전인장 회장의 지난해 연봉을 공개했다. 전 회장은 급여로 6억2679만 원, 상여금으로 7억893만 원이 책정돼 13억3573만 원을 수령했다.
전인장 회장의 부인인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은 급여 4억7500만 원, 상여금 2억5833만 원을 수령해 총 7억3333만 원을 받았다. 여기에 삼양식품 측은 "지난해 매출액이 28% 증가한 점, 영업이익이 81% 증가한 점을 고려해 책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가 고액의 연봉을 받는 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삼양식품과 자회사 푸르웰의 자금 50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 횡령)로 각각 구속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앞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전 회장이 횡령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과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었다는 지적에 따라 등기이사 직에서 제외하자는 주주제안이 있었다. 여기에 현대산업개발과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했지만, 주식수 미달로 부결됐다.
한편, 삼양식품 오너 부부가 횡령한 50억 원의 돈은 전인장 회장의 6년 연봉에 해당한다. 또 지난해 3분기 성과급은 동년대비 3배 증가한 6억8800만 원을 수령했다. 여기에 업계관계자는 "최근 주주총회에서 전 회장의 등기이사직 제외 의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도 문제"라며 "회사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고액의 연봉을 받은 것은 논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h311@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