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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가 18일 유통 대기업 등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50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대규모 유통업체 거래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더팩트 DB |
중소기업중앙회, 대기업 납품 중소기업 501개사 조사...45.9% 행사비용 부담
[더팩트 | 신지훈 기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대기업이 할인행사를 진행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납품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기업들이 행사에 참여할 때 마진을 낮춰 거래하는데도 수수료를 평상시와 동일하게 매기거나 심지어 수수료를 인상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팩트>는 1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유통 대기업 등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50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대규모 유통업체 거래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확인했다. 확인해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통 대기업 매출과 성장세 둔화 등에 따른 할인행사는 더욱 빈번해지고 있지만 비용부담은 여전히 중소기업에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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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 중소기업이 할인행사 참여 시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율 변동 여부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
조사결과를 보면 중소기업들은 유통 대기업들의 할인행사와 관련한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행사 참여 시 수수료율 변동 여부'를 묻는 질문에 중소기업 10곳 중 4곳(38.8%)은 '납품 수수료율 변동이 없었다'고 답했다. '할인행사기간 매출액이 증가한다며 수수료율 인상을 요구했다'는 응답도 7.1%로 나타났다. 그간 정부와 유통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상당부분 개선됐다고는 하나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45.9%의 중소기업은 할인행사 때 비용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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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 입점 업체별‧품목별 최대 판매수수료율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
중소기업들이 희망하는 판매수수료와 실제 내야하는 판매수수료 간 격차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백화점(30.2%), 신세계백화점(29.8%), 현대백화점(29.0%) 평균 판매수수료는 29.7%로 나타났다. 입점 업체별‧품목별 편차가 있으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40%에 가까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적정수수료율은 23.8%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백화점 납품 중소기업 195개사 중 36.9%인 72개사는 전체 입점기간(평균 약 16년) 중 한 가지 이상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했다. 불공정 행위 형태로는 할인 행사 시 수수료율 인하 없이 업체 단가만 인하, 매장 위치 변경 강요 등이 있었다. 이밖에 중소기업들은 과도한 판매수수료율 개선을 위해 ‘수수료 인상 상한제 실시(49.7%)’, ‘세일 할인율만큼 유통업체 수수료율 할인 적용(49.7%)’(복수응답)을 원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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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업체별‧품목별 최대 마진율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
대형마트 직매입 거래 방식에 따른 마진율은 평균 27.2%로 나타났다. 홈플러스의 마진율이 32.2%로 가장 높았고, 이마트가 30.1%, 롯데마트가 26.3%로 집계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이마트가 생활‧주방용품 분야에서 최대 57%의 마진율을 기록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생활‧주방용품 분야에서 각각 최대 50%, 하나로마트가 식품‧건강 분야에서 최대 36%의 마진율을 기록했다.
한편,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306개사 중 71개사(23.2%)가 전체 입점기간(평균 약 13년) 중 1가지 이상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했다. 특히 중소기업 15.1%는 대형마트로부터 납품단가 인하 요청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소한섭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18일 <더팩트>에 "정부의 불공정행위 근절대책과 공정화 노력으로 대규모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는 크게 개선되었다"면서도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할인행사 비용분담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수수료율 인하방안 검토, 중소기업에 대한 비용전가 관행 근절, 대규모 유통업체의 편법적 운영행태 감시 등 거래 공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