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리아를 운영하는 롯데GRS가 가맹계약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7일 드러났다. /롯데리아 홈페이지 캡처 |
롯데GRS "직원 실수···예상치보다 200만 원 높다" 인정
[더팩트 | 김서원 인턴기자] 햄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를 운영하는 롯데GRS가 가맹희망자에게 과장된 예상 매출액을 제시했다가 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와 관련, 롯데GRS 측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담당 직원 실수로 200만 원 가량 예상 매출이 높게 산정됐다"며 "예상 매출액 산정 과정에서 테이크아웃(Take-Out) 전문점 한 곳을 누락하고 다른 점포 매출액으로 계산하면서 차이가 나게 됐다"고 해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패스트푸드 테이크아웃 전문점은 일반 점포보다 평균 매출액이 낮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해당 점주는 신규 가입자가 아닌 매장 이전을 원한 기존 가맹점주로, 가맹사업 계약 절차상 입지 선정·상권 정보 제공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며 "회사 측이 점주에게 해당 위치에 매장을 오픈하라고 제안·강요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롯데GRS는 전국 1350여 개 롯데리아 가맹·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롯데리아 한 점포당 한 해 평균 매출액은 6억4595만 원으로, 매달 53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유통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GRS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았다. 심사관 전결 경고는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법 행위를 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때 사건을 조사한 심사관 단계에서 경고 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앞서 롯데리아 가맹희망자 A씨는 롯데GRS로부터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을 지키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아 2017년 11월 경기도 신도시에 매장을 오픈했다고 주장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희망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정보가 담긴 문서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정보공개서상 예상 매출액은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매장 중 최저와 최고 매출액을 뺀 나머지 3개 매장의 평균 액수를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롯데GRS는 가장 근접한 5개 매장에 포함돼야 할 특수점포인 테이크아웃 전문점을 제외, 자의적인 점포 선택으로 산출한 예상 매출액을 A씨에게 제공했다.
A씨는 이 정보공개서 내용을 믿고 작년 매장을 열었지만 실제 매출액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자 지난해 5월 공정위에 롯데GRS를 신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예상 매출액 과장 등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만 최근 3년간 동일한 법 위반이 없고 인근 가맹 희망자까지 조사한 결과 같은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심사관 전결 경고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GRS 측이 가맹사업법에 따른 산정이라고 알리며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돼 경고 처분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