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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노조, 19년 만에 파업 가결…96% 찬성
입력: 2018.12.28 08:09 / 수정: 2018.12.28 08:09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내년 1월 8일 총파업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임시주주총회가 예정된 가운데 로비에 금융노조 회원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더팩트DB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내년 1월 8일 총파업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임시주주총회가 예정된 가운데 로비에 금융노조 회원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더팩트DB

내년 1월 8일 총파업 돌입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19년만에 총파업에 나선다. 파업일은 다음달 8일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 노조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본점에서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가결됐다.

국민은행 노조에 따르면 지난 27일 진행한 총파업 찬성·반대 투표에서 조합원 1만1990명 중 1만1511명(96.01%)이 찬성해 쟁의행위가 가결됐다. 가결 조건은 조합원 50% 이상 찬성이다.

총파업이 진행될 시 국민은행 노동조합은 19년만에 총파업에 나서게 되는 것이다. KB국민은행은 2000년 12월 주택은행과의 합병에 반대하며 약 일주일간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국민은행 노조는 고객들의 불편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7일 전야제에 이은 8일 한 차례 총파업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측에 따르면 노사가 이견을 가진 사항은 70여 가지에 이른다. 지난 24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이 파행된 끝에 결국 파업이 결정됐다.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내년 1월 8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더팩트 DB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내년 1월 8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더팩트 DB

국민은행 노사는 ▲임금인상 ▲이익 배분에 따른 성과급 지급 ▲미지급 시간외 수당 지급 ▲점심시간 1시간 보장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1년 연장 ▲페이밴드(연차가 쌓여도 직급 승진을 못하면 임금 인상을 제한하는 제도) 등을 두고 대립했다.

노조는 이익 배분 원칙에 따라 기본급의 300%를 성과급으로 요구했지만, 은행은 올해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다며 거절했다. 은행은 PS제도의 이익배분 기준을 경영 목표에서 자기자본이익률(ROE)의 10%로 변경하는 방안을 노측이 먼저 수용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1963년생 직원의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도 노사 간 입장이 엇갈린다. 노조 측은 산별노조간 합의에 따라 진입 시기를 1년 연장해야 하지만 사측이 이를 1년 앞당기려고 하고 있다.

현행 기준으로는 KB국민은행 부점장급은 만 55세가 되는 생일 다음날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팀장급의 경우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사측은 이에 대해 팀장급 직원들도 이미 임금피크 대상자인 만큼 내년부터 바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반면 노조는 1년 연장을 적용해 2020년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페이밴드 제도도 노사간 의견이 크게 부딪히고 있다. 페이밴드 제도는 일정 기간 안에 승진하지 못하면 임금이 오르지 않는 제도로 지난 2014년부터 윤종규 당시 KB금융지주 회장 겸 KB국민은행 행장이 도입했다. 당시 노조 측의 반발로 14년 이후 입사한 직원들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사측은 이를 전 직원에게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기존의 호봉제가 아닌 승진에 따른 성과를 반영해 임금을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조 측은 "현재 은행의 점포 축소·인력 감축 정책에 따라 승진할 기회는 더욱 적은 것이 현실"이라며 "경쟁과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형태로 이미 내부적으로도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점심시간,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출퇴근 기록시스템 설치, 시간외 수당 지급 등의 안건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양측이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은행 노조는 "총파업 전에 사측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언제든 협의에 나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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