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내년부터 국내 조선사들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더팩트DB |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108억 원 부과
[더팩트 | 이한림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내년부터 국내 조선사들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조선사 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대형조선사들의 법 위반 혐의 사항에 대해 상당 부분을 공정위도 인지하고 있다"며 "직권조사는 올해 10월부터 시작했고 대형 조선사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조사에서 법 위반 행위 등이 드러나면 이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며 "사건 조사와 처리가 빠른 시일 내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
| 대우조선해양은 26일 하도급업체에게 계약서 없이 하도급 대금을 후려쳤다는 혐의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받았다. 이날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을 검찰에 고발했다. /더팩트DB |
한편 이날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계약서면 미지급과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등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다른 조선업체에서도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다.
박종배 공정위 부산사무소장은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열악한 지위를 철저히 악용해 의도적으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나중에 원사업자가 정한 조건에 합의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갑질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2kuns@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