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경제일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철근 가격 담합'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1000억 원대 과징금 철퇴
입력: 2018.09.09 13:55 / 수정: 2018.09.09 13:55

현대제철 등 국내 주요 6개 철강사가 건설용 철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1000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더팩트 DB
현대제철 등 국내 주요 6개 철강사가 건설용 철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1000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더팩트 DB

공정위 "사업자 간 담합 행위 지속 감시할 것"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국내 철근 업계 상위 6곳이 가격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환영철강 등 국내 6개 제강사에 과징금 1194억 원을 부과하고 와이케이를 제외한 5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2차례 합의를 통해 할인폭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가격 담합을 벌였다.

국내 철근 가격은 건설사들의 모임인 건자회와 업계 대표인 현대제철·동국제강이 원료와 시세를 토대로 분기마다 정하는 '기준 가격'을 중심으로 결정된다. 철근심 지름 10㎜인 고장력 제품 1톤(t)을 기준으로 60만 원 내외인 기준 가격이 정해지면 각 업체가 자율적으로 할인폭을 정해 가격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가격 경쟁을 벌인다.

2015년 건설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중국산 철근 수입량이 증가하고 원재료인 고철 가격이 하락하면서 철근 시세는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국내 업계 공급량 상위 6개 회사인 이들은 영업팀장급 회의체를 조직해 서울 마포구 식당·카페 등에서 30여 차례 이상 직접 모이거나 전화통화를 통해 월별 할인폭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공정위는 합의가 있는 달은 전달보다 할인폭이 축소되는 등 담합이 실거래가 형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1990년대 이후 이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국내 철근 시장 담합을 적발했다. 부과 과징금은 이번 적발이 가장 큰 수준이다.

회사별 과징금은 ▲현대제철 417억6500만 원 ▲동국제강 302억300만 원 ▲한국철강 175억1900만 원 ▲와이케이 113억2100만 원 ▲환영철강 113억1700만 원 ▲대한제강 73억2500만 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철근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활성화될 경우 건설비 인하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장에서의 사업자 간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ock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