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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정농단·경영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항소심 징역 14년 구형
입력: 2018.08.29 15:35 / 수정: 2018.08.29 22:48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임세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임세준 기자

[더팩트ㅣ안옥희 기자] 검찰이 29일 '국정농단·경영비리'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두 사건을 합해 총 징역 14년·벌금 1000억 원·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신격호(96) 총괄회장과 그와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8) 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징역 7년·벌금 1200억 원을 구형했다. 신동주(64)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벌금 125억원을 구형했다.

장녀 신영자(76)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10년·벌금 2200억 원·추징금 32억 여 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황각규(64) 롯데지주 부회장, 채정병(67) 전 롯데카드 대표, 소진세(68)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강현구(58) 롯데홈쇼핑 사장은 각각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ahnoh0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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