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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주가] 삼성전자, '이재용 집행유예'에 반등
입력: 2018.02.05 16:02 / 수정: 2018.02.05 16:0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남용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삼성전자 주가가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에 반등했다.

5일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1000원(0.46%) 오른 239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하락장을 걷던 주가는 장 한때 230만 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2심 선고 시간이 다가오자 우려감이 다소 회복된 듯 낙폭을 급격하게 줄여나갔다. 여기에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투자 심리가 회복됐다.

5일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1000원(0.46%) 오른 239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네이버 캡처
5일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1000원(0.46%) 오른 239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네이버 캡처

삼성물산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삼성물산은 전장보다 3000원(2.14%) 상승한 14만3000원에 장을 마쳤다. 장 초반 13만 원선까지 떨어졌지만, 등락을 오가다 막판 상승세로 방향을 잡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삼성의 개별현안 자체는 물론 이들이 '경영승계'를 위한 것으로 불 수 있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로 최고 권력자가 최대 기업인 삼성을 겁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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