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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민사 3부는 13일 오전 10시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 관한 최종 판결을 내린다. /더팩트DB |
[더팩트│황원영 기자] 국내 유통업계 맞수인 롯데와 신세계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를 두고 5년째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4일 운명이 갈릴 예정이다.
대법원 민사 3부는 이날 오전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 관한 최종 판결을 내린다.
그간 신세계와 롯데는 인천종합터미널 신세계백화점 영업권을 놓고 법정 분쟁을 벌여왔다.
신세계백화점은 1997년부터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인천종합터미널에서 6만4500㎡ 규모의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운영하고 있다. 주차관과 테마관 일부를 제외한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은 오는 19일 계약이 만료된다.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인천시는 지난 2012년 매각을 추진했다. 같은 해 9월 롯데가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7만7815㎡)와 건물 일체를 9000억 원에 매입했고 기존 사업자 신세계와 신규 사업자인 롯데의 갈등이 시작됐다.
신세계는 인천시가 롯데에 특혜를 줬다며 인천시와 롯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신세계 측은 “인천시가 더 비싼 가격에 터미널을 팔 목적으로 롯데와 접촉했고 롯데 측에 사전실사·개발안 검토 기회를 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인천시와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시 다른 업체들에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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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은 전국 신세계백화점 매장 중 강남점, 센텀시티점, 본점에 이어 매출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사진은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내부. /더팩트DB |
신세계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 판결만 남겨둔 상태다.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은 연매출 8000억 원대의 알짜 매장이다. 전국 신세계백화점 매장 중 강남점, 센텀시티점, 본점에 이어 매출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세계는 쉽게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 건물주인 롯데는 임차계약 만료 시한에 맞춰 영업장을 비워달라고 신세계에 요구해왔지만 신세계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나갈 수 없다”고 버텨왔다.
업계 내에서는 최종 판결 역시 1,2심과 마찬가지로 인천시와 롯데백화점이 승소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신세계 측은 “판단 결과에 따르겠으나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진 인천점에서 머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대법원이 1·2심과 같은 합리적 판단을 내리리라 기대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롯데백화점 측은 신세계백화점을 롯데백화점으로 리모델링한 후 재개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신세계 주차타워 등 일부 공간과 롯데백화점은 적과의 동침을 하게 된다.
앞서 신세계는 1450억 원을 들여 매장과 주차타워를 세웠다. 사용 권리 기한은 2031년 3월까지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롯데백화점에 신세계백화점 매장이 운영되는 불편한 동거가 벌어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