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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확정한 면세점 제도개선 1차 개선안을 27일 발표했다. /임세준 기자 |
[더팩트│황원영 기자] '깜깜이 심사'로 특허 비리 논란이 일었던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이 전면 개편된다. 앞으로는 면세점 특허심사위원 명단과 심사 평가기준·배점이 모두 공개되고, 외부인사가 심사 과정에 참관하는 '청렴 옴부즈만' 제도도 도입돼 통제 장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확정한 면세점 제도개선 1차 개선안을 27일 발표했다.
TF의 1차 개선안은 올해 말 특허 만료를 앞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재심사 일정을 감안해 우선 추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코엑스점 재심사부터 바뀐 제도가 적용된다. TF는 현행 사업자 선정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후 추후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개선안은 특허심사 투명성·공정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앞서 박근혜 정부 때 면세점 선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특허심사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관세청은 2015년 11월 이후 총 3차례 이뤄진 신규 면세사업자 특허 심사에서 일부 사업자의 계량항목 수치를 조작하거나 누락하고, 기초 자료를 왜곡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특허심사위원회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꾸린다. 종전에는 관세청 차장이 위원장을 맡고, 15인 이내 위원(민간위원이 과반수)이 참여해왔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되 심사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특허심사위원회 의사결정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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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감사원 감사 결과 관세청은 2015년 11월 이후 총 3차례 이뤄진 신규 면세사업자 특허 심사에서 일부 사업자의 계량항목 수치를 조작하거나 누락하고, 기초 자료를 왜곡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DB |
특허심사위원회는 임기 1년(중임)의 상설위원회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특허심사 개최 사흘 전 약 1700명의 민간전문가 풀에서 15명 이내로 무작위 뽑아 심사 후 해산했다. 위원은 분야별 25명씩 총 100명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25명 이내로 무작위 추출해 개최한다.
위원의 비밀누설·금품수수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공무원에 준해 처벌하고, 직무 태만과 비위 사실 적발시 해촉하는 규정을 두기로 했다.
또한, 그간 위원 명단, 평가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았던 관행도 모두 바꾼다. 그간 정부는 심사 탈락 이유와 점수 등을 공개하지 않아왔다. 이 때문에 심사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정치 개입이나 대기업 공모 의혹이 불거지곤 했다.
앞으로는 심사 전후로 나눠 위원 명단과 심사 평가기준·배점을 모두 공개한다. 사전공개 내역은 100명의 위원 명단, 29개(분류)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위원이 평가시 참고하는 평가지침 등 3가지다. 평가항목(중분류)별 평균점수는 심사 후 개별기업에 선(先)통보한 뒤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심사과정 통제장치가 감사원 감사밖에 없다는 지적을 반영해 '청렴 옴부즈만제'를 도입한다. 10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가 심사 과정을 참관해 견제·감시하고 문제 발생시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다.
위원 전문분야별 평가제도 도입한다. 위원들이 전공과 관계없이 모든 영역을 평가하는 방식을 뜯어고쳐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만 평가토록 한다. 평가항목별 최고·최저점을 없애고 배점도 균등화했다. 또 계량화할 수 없는 항목 평가시 'A+~F' 등급별로 점수를 부여하되 그 이유를 기재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