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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심 선고] 李 부회장에 '징역 5년' 실형 (1보)
입력: 2017.08.25 15:28 / 수정: 2017.08.25 15:30

이재용 징역 5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이덕인 기자
이재용 징역 5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이덕인 기자

[더팩트 | 서울지법=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진행된 뇌물공여 사건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징역 12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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