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 24일 기아차 노동조합원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 선고 공판이 31일 열린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이성로 기자] 기아자동차(이하 기아차) 통상임금 선고 공판이 31일로 결정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2만7458명의 기아차 노동조합원이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고 낸 임금 청구 소송 변론절차를 모두 종결하고 31일 오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 모두 회사를 위하는 마음은 같을 것으로 생각하는 만큼 그동안 애써서 만들어준 자료를 보고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지난 2011년 연 700%에 달하는 정기 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측에 722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만약, 재판부가 노조의 손을 들어준다면 기아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기본급을 비롯해 수당, 퇴직금 등으로 최소 1조 원에서 최대 3조 원까지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