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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아내 노소영 관장 상대 이혼 조정 신청
입력: 2017.07.24 15:29 / 수정: 2017.07.24 15:29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이 지난 19일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문병희 기자, 더팩트 DB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이 지난 19일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문병희 기자,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소장을 접수했다. 해당 사건은 가사12단독 이은정 판사에 배정된 상태로 첫 조정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과 관련해 SK그룹 측은 <더팩트>와 전화통화에서 "사생활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그룹 차원에서 할 얘기는 없다"라며 말을 아꼈다.

최태원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과 관련해 SK그룹 측은 사생활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그룹 차원에서 할 얘기는 없다라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과 관련해 SK그룹 측은 "사생활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그룹 차원에서 할 얘기는 없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앞서 지난 2015년 말 '세계일보'에 보낸 편지에서 "노 관장과 10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고, 노력도 많이 해봤지만, 그때마다 더 이상의 동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 재확인될 뿐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다"라며 "더는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점에 공감,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게 됐다"고 고백한 바 있다.

특히, 당시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불화 속에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됐고, 그 사람과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며 혼외자녀에 대해 '깜짝' 고백한 바 있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결혼, 슬하에 1남2녀를 두고 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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