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에이핑크가 아닌 경찰에 살해 협박 전화, '협박죄' 성립될까?

  • 권혁기 기자
  • 입력: 2017.06.16 02:00 / 수정: 2017.06.16 02:00
걸그룹 에이핑크가 살해 협박을 받은 가운데 협박범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팩트 DB
걸그룹 에이핑크가 살해 협박을 받은 가운데 협박범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팩트 DB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합의 못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더팩트|권혁기 기자] 걸그룹 에이핑크(박초롱, 윤보미, 정은지, 손나은, 김남주, 오하영)가 살해 협박을 받아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에이핑크나 소속사에 직접 전화를 건 게 아닌 상황이라 협박범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더팩트>가 15일 법무법인 태일 이조로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해석을 요청한 결과 "협박죄가 성립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협박을 하려고 할 때 피해자에게 전달이 안되면 '협박 미수'에 그치지만 전달이 될 경우 '협박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A가 B를 상대로 '죽이겠다' '살해하겠다' 등의 협박을 하는게 아닌 B의 친구 C에게 'B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죽이겠다'고 했을 경우 B에게 전달이 되지 않으면 '미수'라는 의미다. 실제로 협박범은 에이핑크나 에이핑크 소속사가 아닌 강남경찰서에 "에이핑크 소속사로부터 고소를 당해 에이핑크를 흉기로 죽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이 에이핑크 소속사 플랜에이엔터테인먼트에 알리고 병력 배치 및 경계를 강화했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된다.

협박범은 에이핑크 소속사 플랜에이엔터테인먼트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며 강남경찰서에 살해 협박 전화를 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플랜에이엔터테인먼트는 악플에 대한 고소를 진행 중이다. /더팩트 DB
협박범은 에이핑크 소속사 플랜에이엔터테인먼트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며 강남경찰서에 살해 협박 전화를 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플랜에이엔터테인먼트는 악플에 대한 고소를 진행 중이다. /더팩트 DB

또 이조로 변호사는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폭행처럼 합의가 중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형법 제30장 협박의 죄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에 의하면 ▲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돼 있다. 제3항에는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협박범이 에이핑크를 상대로 선처를 구하지 않는 이상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한 남성은 강남경찰서로 전화를 걸어 에이핑크 멤버들을 살해하겠다고 말했다. 이유는 소속사로부터 피소됐다는 것. 플랜에이엔터테인먼트가 고소한 건은 악플러를 상대로 한 건이 유일하다. 이에 경찰 및 소속사 측은 고소를 당한 악플러 중 한 명이 아니겠느냐는 추측을 하고 있다.

악플의 경우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또는 311조 모욕에 저촉될 수 있다. 명예훼손에 있어 사실을 적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오는 26일 컴백을 앞둔 에이핑크는 살해 협박 전화로 인해 경찰과 경호원의 보호를 받고 있다. 에이핑크는 현재 숙소 생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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