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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스파크·말리부 안전기준 위반 과징금 10억 원
입력: 2017.03.17 07:09 / 수정: 2017.03.17 07:09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지엠의 스파크와 말리부, 모토로싸의 두가티가 제작결함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 제공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지엠의 스파크와 말리부, 모토로싸의 두가티가 제작결함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 제공

[더팩트ㅣ서민지Ⅱ 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 모토로싸에서 제작·수입한 자동차·오토바이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지엠의 넥스트 스파크는 엔진 오일 과다주입 및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엔진 출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은 2016년 5월 31일부터 지난 1월 24일까지 제작된 4만4567대다.

뉴 말리부의 경우 주간 주행 등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방향지시등 점등 시 주간주행등이 소등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5월 10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제작된 2만1439대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한국 지엠에 두 건의 안전 기준 위반으로 각각 5억1900만 원, 5억4100만 원 등 총 10억6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두가티 멀티스트라다 1200S 오토바이는 연료탱크의 제작결함으로 연료누유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9월 7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제작된 8대다.

리콜 차량 소유자는 해당 업체의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제품교환 및 수리 등을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 결함 내용으로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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