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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6일 오전 10시 3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문병희 기자 |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사전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10시 3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출석했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달 16일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이후 같은 달 18일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 기각 판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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