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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8일 첫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서울구치소로 자리를 옮겨 법원의 결정이 날 때까지 무려 15시간 동안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임세준 기자 |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삼성그룹이 다시 한번 그룹 최고결정권자의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삼성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달에 이어 한 달여 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 등을 적용,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 특검의 결정으로 1차 영장 청구 때 특검 사무실과 법원, 서울구치소를 거치며 그 어느 때보다 '긴 하루'를 보내야 했던 이 부회장은 또다시 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게 됐다.
14일 오후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1차 영장 청구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참석해 영장실질심사(피의자심문)를 받은 이후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 부회장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첫 영장실질심사 당시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 19시간이 걸린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17일 새벽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만일 영장이 발부될 경우 서울구치소에서 바로 영장이 집행되며, 1차 영장 때처럼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 이 부회장은 즉시 석방된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달 16일 특검으로부터 첫 영장 청구를 받은 이후 이틀 후인 같은 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약 4시간여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구치소로 자리를 옮겨 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무려 15시간가량을 대기했다.
당시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 이후 서울구치소가 아닌 특검 사무실에서 대기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피의자 대기 장소 권한을 가진 법원의 결정으로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