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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최대한 누리고 싶다면?" 카드 발급 전 고려해야 할 6가지
입력: 2016.11.08 14:07 / 수정: 2016.11.08 14:07

금융감독원은 8일 소비자들이 카드 발급 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안내했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은 8일 소비자들이 카드 발급 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안내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서민지Ⅱ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8일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 중 '카드 선택 시 고려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지출성향을 잘 파악해야 한다. 다양한 종류의 신용·체크카드가 발급되고 있으므로 무이자 할부혜택과 부가서비스(포인트, 제휴할인 등)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할 필요가 있다.

지출규모 또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카드별로 제공하는 무이자 할부혜택이나 부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전월 사용금액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실적조건을 채우지 않을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카드 신규 발급 시 지출규모를 감안해야 한다.

소득공제 혜택에 중점을 둔다면 체크카드, 부가서비스에 중점을 둔다면 신용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15%)의 2배 높지만, 대체로 신용카드보다 부가서비스 혜택은 적은 편이다.

이미 여러 장의 카드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안전성도 따져봐야 한다. 카드를 여러 장 보유할 경우 사용처에 따라 무료입장, 할인 혜택 등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으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분실·도난의 위험성이 커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연회비가 비싼 카드를 발급받을 땐 연회비 부담과 부가서비스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연회비는 카드발급 및 배송, 회원관리, 부가서비스 제공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일정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카드에 탑재되는 부가서비스가 많거나 고가일수록 부담 또한 커진다.

아울러 안내장의 이용조건을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 혜택 위주로 카드상품을 홍보하기 때문에 안내장 등에 기술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을 잘 살펴봐야 한다. 특히 포인트 적립 및 전월 실적 제외 대상, 통합 할인한도 등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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