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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에는 서미경 씨가 지난 1977년 서승희라는 이름으로 연예계 활동을 할 당시 KBS '100분쇼' 프로그램에 출연해 '노란 샤쓰를 입은 사나이'를 부른 모습을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유튜브 영상 캡처 |
[더팩트 | 권오철 기자]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57) 씨를 탈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39년 전 서 씨의 연예인 시절 모습이 담긴 영상이 주목을 받고 있다.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에는 '서승희, 노란 샤쓰의 사나이'라는 영상이 지난달 9일 올라왔다. 이 영상은 지난 1977년 서 씨가 서승희라는 이름으로 연예계 활동을 할 당시 KBS '100분쇼' 프로그램에 출연해 '노란 샤쓰를 입은 사나이'를 부른 모습을 담았다.
서 씨는 노래와 어울리는 노란색 셔츠와 멜빵바지 차림으로 무대에 올라 손뼉을 치며 노래 솜씨를 뽐내고 있다. 무엇보다 미스롯데 선발대회를 통해 연예계에 데뷔한 서 씨의 미모가 드러나 시선을 끈다. 당시 나이 18세다.
서 씨는 이때로부터 4년 후인 지난 1981년 돌연 일본으로 유학을 떠난다. 이는 당시 59세였던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부부의 연을 맺게 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서 씨는 6000억 원대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액수는 신 총괄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서 씨에게 증여하는 과정에 발생했다. 해당 지분 1%의 증여세 징수 추산액이 1000억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서 씨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부터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불법으로 임대받아 770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는 배임에 해당한다.
검찰은 서 씨가 수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여권 무효화와 3000억 원대로 추정되는 서 씨의 재산을 압류 조치하는 등 압박을 가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26일 서 씨를 불구속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