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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SDJ회장, 롯데 경영권 분쟁 비용에 111억 투입한 듯
입력: 2016.08.16 14:30 / 수정: 2016.08.20 11:18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약 111억 원의 비용을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에 들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더팩트DB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약 111억 원의 비용을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에 들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더팩트DB

신동주 회장 제기 경영권 분쟁 소송, 대부분 무혐의·취하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설립한 SDJ코퍼레이션이 사실상 신동주 회장의 개인자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동주 회장은 지난해 10월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후 SDJ코퍼레이션에 111억6500만 원을 모두 8차례에 걸쳐 빌려줬다.

지난해 11월 3억 원을 빌려주면서 1.1%의 이자를 받는 계약을 제외하면 대부분 무이자 계약을 체결, 사실상 무상 투자를 한 셈이다.

해당 자금은 대부분 ‘경영권 분쟁’관련 소송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SDJ코퍼레이션 측의 소송의 법률대리는 민유성 고문의 고교 동창인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 대표변호사와 두우의 조문현 대표변호사가 모두 맡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동주 회장의 자금은 이들에게 흘러들어 갔을 것으로 재계는 해석하고 있다.

SDJ코퍼레이션 측의 법률대리는 민유성 고문(사진)의 경기고 동창인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 대표변호사와 두우의 조문현 대표변호사 등이 모두 맡고 있다. /더팩트DB
SDJ코퍼레이션 측의 법률대리는 민유성 고문(사진)의 경기고 동창인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 대표변호사와 두우의 조문현 대표변호사 등이 모두 맡고 있다. /더팩트DB

SDJ코퍼레이션 측은 경영권 분쟁 이후 국내에서만 8건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롯데쇼핑·호텔롯데를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은 취하했고, ‘신동빈 회장을 상대 형사 고소’ 및 ‘7개 롯데 계열사 대표들의 업무방해’ 등은 모두 무혐의로 판결났다.

따라서 현재 ‘신격호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지정’과 ‘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 이사해임 손배소’ 등만 남은 상태다. 하지만 이마저도 승소 판결을 받아내기 어렵다는 게 재계 중론이다.

경영권 분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분류되는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 소송’의 경우 최근 신격호 총괄회장의 ‘치매약 복용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간 “정신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힌 신동주 회장의 주장이 의심을 받고 있다.

남은 ‘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 이사해임 손배소’는 지난해 9월 한국 롯데그룹 측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신동주 회장의 언론 허위사실 유포 ▲기업가치 훼손 ▲이사로서 업무 수행 여부(이사회 불출석) 등의 이유로 공식 해임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 법적 증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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