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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환경부 행정처분에 "법적대응" 예고
입력: 2016.07.11 21:21 / 수정: 2016.07.11 21:21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11일 오후 환경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공문을 수령하는 대로 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11일 오후 환경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공문을 수령하는 대로 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환경부의 처분에 따라 법적대응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11일 오후 환경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로부터 행정처분과 관련된 어떠한 공식 문서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환경부로부터 공문을 수령하는 대로 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번 사안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환경부는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조사하는 검찰로부터 수사 진행상황이 담긴 '행정처분 협조요청 공문'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검찰에서 보낸 행정처분 협조요청 공문을 포함해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인증 서류에 대해 진위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차량 인증이 취소되면 판매를 앞둔 차량은 판매 정지, 판매된 차량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처분 대상은 2007년 이후 국내에 판매된 32개 차종이며 총 판매대수는 7만9000대에 달한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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