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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존 리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팩트DB |
[더팩트ㅣ박지혜 기자] 존 리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현 구글코리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존 리 전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도 이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존 리 전 대표의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그의 영장을 기각했다. 조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를 밝혔다.
한국계 미국인인 존 리 전 대표는 신현우(구속기소) 전 대표에 이어 2005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5년간 옥시 최고경영자로 재직했다. 그는 가슴통증·호흡곤란 등 제품 부작용을 호소하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제품 회수 및 판매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존 리 전 대표는 지난달 23일과 이달 6일 두 차례 검찰 소환 조사에서 "제품의 인체 유해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옥시 살균제의 원료 공급업체 CDI 대표 이모 씨, 위탁제조업체 한빛화학 대표 정모 씨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20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