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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 장세주 회장 횡령·배임 혐의 '일부유죄', 주가↓
입력: 2016.05.23 10:07 / 수정: 2016.05.23 10:07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 대한 형령·배임에 대해 법원이 일부유죄를 판결한 가운데 23일 동국제강의 주가는 내림세를 보였다. /더팩트DB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 대한 형령·배임에 대해 법원이 일부유죄를 판결한 가운데 23일 동국제강의 주가는 내림세를 보였다. /더팩트DB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전직 임원 김두호 씨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일부유죄 판결을 내린 가운데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동국제강은 20일 장 회장과 김 씨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 결과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고 공시했다.

횡령 등 사실확인 금액은 192억3517만5803원으로 이는 자기자본대비 0.86% 규모다.

동국제강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상자들은 상고 등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열린 2심에서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장 회장이 최고경영자의 지위를 망각하고 회삿돈을 빼돌려 거액의 원정 도박을 했다"며 추징금 14억1894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났고, 액수가 줄어든 점 그리고 장 회장이 회사에 끼친 피해액 대부분 변제하고 주주 및 임직원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은 1심과 같게 정했다고 밝혔다. 1심은 장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같은 판결의 영향으로 23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동국제강의 주가는 내림세를 보였다.

20일 종가는 8374원이었지만 장 회장 등 임원의 횡령 및 배임 사실이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는 공시 후 첫 거래일인 23일 오전 10시 현재 동국제강 주가는 8340원대에서 소폭의 등락을 보이고 있다.

한편 장 회장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동국제강 자금 208억원을 횡령해 라스베이거스 등 고급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거나 개인 채무를 갚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 됐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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