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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시대 착오적 관행" 결혼 여직원 퇴사압박' 금복주에 '철퇴'
입력: 2016.04.04 18:01 / 수정: 2016.04.04 18:00
고용노동부는 결혼을 앞둔 여직원에게 퇴사를 종용한 혐의 등으로 주류업체 금복주의 대표이사와 회장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4일 밝혔다. / 금복주 홈페이지
고용노동부는 결혼을 앞둔 여직원에게 퇴사를 종용한 혐의 등으로 주류업체 금복주의 대표이사와 회장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4일 밝혔다. / 금복주 홈페이지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고용노동부가 결혼하는 직원에게 퇴사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금복주를 상대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회장 및 대표이사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금복주를 특별 근로감독한다고 4일 밝혔다. 특별 근로감독에서 고용부는 남녀평등법 위반 여부는 물론 노동관계법 및 산업안전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한다.

금복주 여직원 A씨는 지난 1월 말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금복주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결혼을 두 달 앞두고 회사 상사에게 결혼 사실을 전했고, 이 때부터 퇴사 압박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애초 금복주 측은 퇴사 압박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고용부 조사 결과 수차례 퇴사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8일 김동구 금복주 회장과 박홍구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및 남녀 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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