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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보인다' ISA, 왜 '만능통장'이라 불리는가?
입력: 2016.02.15 05:28 / 수정: 2016.02.15 05:28
ISA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서, 정부가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개인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도입한 계좌 시스템이다. ISA는 왜 만능통장으로 불릴까? / 더팩트 DB
ISA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서, 정부가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개인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도입한 계좌 시스템이다. ISA는 왜 만능통장으로 불릴까? / 더팩트 DB

다음 달 출시…제대로 알고 가입하자!

[더팩트 | 권오철 기자] 다음달 14일부터 출시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ISA는 '만능통장'으로 불려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대체 뭐길래 '만능'일까?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더팩트>는 ISA의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봤다.

ISA란 무엇인가?

ISA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서, 정부가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개인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도입한 계좌 시스템이다.

ISA는 예금, 적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상품을 한 계좌로 통합 운영이 가능하다. ISA가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이유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기능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ISA에 가입하면 뭐가 좋은가?

ISA의 특장점은 계좌 내 여러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점이다.

먼저, 비과세 혜택은 ISA 계좌의 5년 만기(15~29살, 연봉 5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사업자는 3년)를 채우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후 여러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최종 순이익의 200만 원(연봉 5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사업자는 25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또 순이익이 200만 원을 넘긴 부분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분리과세란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ISA 가입 자격은?

소득에 관계 없이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자영업자), 농어민 등이 가입할 수 있다. 계속적·반복적 원고료, 강의료 등을 받는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고소득자 또는 자산가가 가족 명의로 우회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을 제한했다. 직전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도 제외된다.

ISA는 신탁형과 일임형으로 나뉜다. 신탁형은 고객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운용되며 일임형은 금융사에 투자판단에 대한 재량이 부여된다.
ISA는 신탁형과 일임형으로 나뉜다. 신탁형은 고객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운용되며 일임형은 금융사에 투자판단에 대한 재량이 부여된다.

ISA 가입은 어디서?

ISA는 신탁형과 일임형으로 나뉘는데 이 둘 모두 은행과 증권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은행은 투자자일임업 자격을 얻어야 하는 3월 말까지는 신탁형만 가입이 가능하다.

또 신탁업 자격이 없는 일부 증권사에서는 일임형만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 6월부터는 일임형에 한해 인터넷 가입이 허용된다.

ISA 일임형과 신탁형, 어떻게 다른가?

신탁형은 고객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투자가 이뤄진다. 금융사가 임으로 투자에 개입할 수 없다.

반면 일임형은 금융사에 투자판단에 대한 재량이 부여된다. 은행과 증권사들은 일임형 ISA 고객의 유형을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 5가지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2개의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시해야 한다. 금융사는 고객이 지시한 포트폴리오에 따라 운용하며 분기 1회 이상 포트폴리오를 재설정할 수 있다.

모델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원칙을 준수하도록 한 가지 금융상품의 편입 비중을 30% 미만으로 제한된다. 다만 펀드는 투자 비중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ISA에 편입된 예·적금 예금보호 되나?

일임형과 신탁형 ISA 모두 예금보호대상에 해당된다.

신탁형의 경우 현행 법상 예금보호가 되지 않지만 금융당국은 신탁형도 예금보호가 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규개위·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3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는 ISA의 보유자별로 다른 예금 등과 합산하여 최대 5000만 원까지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퇴직보험 또는 퇴직 일시금신탁에 편입된 예금 등은 별도로 5000만 원 보호한도를 적용받는다.

kondo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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