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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군납용 건빵 업체 담합 적발…과징금 12억 원 부과
입력: 2016.01.18 07:37 / 수정: 2016.01.18 07:37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군부대 납품용 건빵 입찰에서 4개 업체의 담합이 일어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군부대 납품용 건빵 입찰에서 4개 업체의 담합이 일어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대명종합식품 등 4곳, 군부대 건빵 입찰서 담합

[더팩트ㅣ서민지Ⅱ 기자] 군부대 납품용 건빵 입찰에서 4개 업체의 담합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8일 담합을 진행한 대명종합식품, 상일제과, 상일식품, 신흥제과 등 4개 업체에 과징금 총 11억8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방위사업청이 2010년 군납용 건빵 입찰을 공고하기에 앞서 강원도, 경기북부, 서울·경기 남부, 기타 등 4개 지역별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협의했다. 이후 2011년에도 비슷한 수법을 썼다.

이에 따라 군용 건빵 입찰에서 투찰률(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 비율)이 2008년 86.13%(강원 지역 기준)에서 2010년 87.32%, 2011년 93.41%로 증가했다.

대명종합식품은 2008년부터 2009년 4개 지역을 대상으로 군용 건빵을 공급한 우량 회사였음에도 가격을 올리면 물량이 줄어도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판단, 담합에 동참했다.

공정위는 대명종합식품에 가장 많은 4억7700만 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상일제과에는 3억2300만 원, 상일식품 1억9100만 원, 신흥제과 1억9000만 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군납 등 공공조달 분야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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